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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2791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226,728,57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 13,434,514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D에게, ① 1997. 6. 27. 50,000,000원을,② 1997. 6. 27. 50,000,000원을,③ 1997. 8. 22.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 A는 위 대여 당시 D의 위 ①,②의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 각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4. 10. 12.을 기준으로 하여 미변제액은, 위 ①, ②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합계 100,000,000원, 이자 합계 126,728,574원, 위 ③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15,174,505원, 이자 16,172,694원이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8.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D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D은 2000. 8. 28.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피고 A(상속분 3/7)와 자녀인 피고 B, C(상속분 각 2/7)가 공동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느단6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5. 2. 15. 수리되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31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A는, (1) 226,728,574원 및 이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 13,434,514원 및 이중 6,503,360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1)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64,779,592원 및 이중 28,571,428원에 대하여, (2) 각 8,956,342원 및 이중 4,335,572원에 대하여, 각 2004. 10. 13.부터 2005. 2. 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5. 3. 22. 선고되어 2005. 4. 9. 확정되었다.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각 양도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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