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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934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8. 6.경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원고에 대한 원금 2,953,000원, 이자 658,952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다시 2000. 12. 28. 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인은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9. 13.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1. 9. 21.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고 2001. 10. 24.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1가소1480946). 라.

원고는 2010. 7.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신의 채무액이 당시 8,682,697원이라는 점을 승인하면서, 2010. 7. 12.부터 총 16회에 걸쳐 채무조정금 합계 1,702,170원을 분할상환하되, 분할상환계획대로 이행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잔여 채무액을 더 이상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원고가 분할상환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승인에 의한 제반 이익을 포기하고 위 잔여 채무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분할상환용)’를 제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2010. 7. 19.부터 2010. 10. 29.까지 분할금을 4회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분할금을 입금한 바 없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원금 잔액 2,520,980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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