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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외 1인)

피고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변론종결

2013.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피고는 원고의 회원임을 각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1992. 5. 29.경 구 자동차운송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운송사업법은 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변경되었고, 1997. 8.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에 따라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이하 ‘원고 연합회’라 한다)는 1993. 3. 11.경 구 자동차운송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 협회는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었으나, 2013. 2. 13. 피고 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고 연합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음 날 원고에게 탈퇴의사를 표시(이하 ‘이 사건 탈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의 인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협회에게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피고는 원고의 회원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에서 탈퇴하였음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피고 협회와 원고 연합회 사이에 회비납부의무의 존부, 대폐차처리시스템 사용 권한의 존부, 공제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존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분쟁들이 개별적인 이행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협회가 소속된 원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단적인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분쟁들인 이상,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인지 여부에 관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될 수 있는 파생적 관계에 있는 위 분쟁들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예방될 수 있으므로, 피고 협회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임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5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시·도 협회가 당연히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엽합회의 회원이며,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에 기한 결사의 자유,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연합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연합회로부터의 탈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제48조 (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50조 (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나.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법적 성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제2항 은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62조 는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을 문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위 규정의 내용이 복수의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법 제41조 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고,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등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같은 권한 중 주요 부분에 대한 경영지도 권한이 연합회에 위탁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4조 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연합회 및 협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법 제51조 제1항 , 시행령 제11조의2 는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 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들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위 규정들을 근거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연합회를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고 협회는 그 연합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법인격을 갖는 피고 협회 자체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일 뿐, 당연히 전국의 모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하게 된다거나 가입 후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만으로 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피고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법 제1조 가 규정한 목적(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하여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된다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⑥ 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와 같은 개별 협회에게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설립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로서는 연합회 자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설립하여 가입한 연합회에서 탈퇴할 수 있는 자유도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석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⑦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중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부분이 연합회가 설립된 경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내용이라고 해석되더라도 연합회 설립의 자유 등을 규정한 법 제50조 제1항 본문과 비교할 때 조문의 형식, 체계에 모순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협회가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연합회를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연합회에서 탈퇴한 경우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협회가 연합회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 측이 제기하는 비판(’위와 같은 피고 측 해석론은 협회가 연합회에서 탈퇴하더라도 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즉시 연합회의 회원으로 간주되므로 순환오류에 빠지게 된다‘)은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점, ⑧ 비록 연합회가 협회에 비하여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합회는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과 정부시책의 추진 및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일반 사단법인과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의 명시적 문언 없이 ‘모든 협회가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⑨ 건설교통부는 2005.경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반면,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2012.경 ‘협회는 연합회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합회 탈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회신하였는데, 국가기관의 해석에서도 협회에게 연합회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⑩ 운수사업자는 법 제48조 제1항 , 제5항 에 의하여 협회를 설립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여 가입한 상태에서, 다시 협회가 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만약 협회가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 및 가입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에 가입된 운수사업자에게 협회 설립 및 가입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협회가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운수사업자로서는 협회가 해산되거나 파산하는 등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합회에서 탈퇴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시에 연합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벗어나는 탈퇴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가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협회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 연합회를 자연탈퇴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협회 및 그 구성원인 운수사업자의 연합회 탈퇴의 자유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⑪ 법이 협회의 연합회에 대한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합회의 회원이 된 개별 협회가 연합회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의 흠결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점, ⑫ 법 제50조 가 협회의 연합회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를 탈퇴한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 협회의 정관 제2조 제2호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연합회에 소속된 협회들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연합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 사건 규정 중 후문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협회만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확인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며, 가사 위와 같은 법률해석이 입법취지에 다소 반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협회를 상대로 탈퇴 권한의 부존재 및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훈(재판장) 이광헌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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