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국화물주선연합회의 설립 전국화물주선연합회는 1992.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연합회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3. 1. 8.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3. 6. 9.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12.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변경되었고, 1997. 8.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64조, 6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국화물주선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전국화물주선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설립된 협회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그 협회는 당해 시도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 모두 포함한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가.
연합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피고가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목적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합회의 활동이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복리 및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광주광역시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관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에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설립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4. 9. 피고에 대하여 협회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