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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고정114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사업체인 (주)D에서 근무하다가 D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사업 발전을 위해 결성한 피해자 사단법인 E, 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에 2003. 5. 6.경 파견되어 연합회가 운용하는 3,000억 원 규모의 AA (D, AB, AC 등 통신사업자들이 출자한 IT 벤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이하 ‘펀드’라고 한다

를 관리하던 중, 2011. 3. 하순경 D에서 펀드의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통보가 이루어지고 연합회로부터 해고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1. 5. 2.경 연합회의 회장이자 D의 회장인 F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에 ‘연합회가 ① 번호이동 수수료 유지를 위해 정부 관계자 등에게 골프접대 등을 하고, ② 직원들에게 과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호화롭게 공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며, ③ 직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였고, ④ 연합회 산업지원실장 G이 예산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E 문제점’ 등의 문건을 첨부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연합회로부터 해고될 처지에 이르자, 연합회에 관한 위와 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연합회 측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연합회 경영기획실장인 H이 위 탄원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11. 5. 6. 19:00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연합회 경영기획실장인 H을 만나 H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합회에 관한 위와 같은 비리를 폭로하거나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어 같은 달 14. 09:30경 다시 H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다음, 2011. 6. 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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