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69】 B는 잡화ㆍ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6. 9. 8. 설립되어 2018. 4. 24. 폐업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339,650원 상당의 계산서 9장을 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35,000,000원, G에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