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 소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동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29.까지 총 994,767,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1.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H으로부터 재화나 요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3,666,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534,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1. 위수탁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