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4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주)E, F,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5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5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주)E,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00,1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D’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8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D’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