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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통신 및 인터넷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6.경 사실은 E미디어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매입가격 합계 868,388,52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경 전북 익산시 F에 위치한 G통신에서, 사실은 G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매입가격 합계 1,072,796,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익산세무서 및 인천세무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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