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단37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46』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9세) 은 시흥시 C 빌딩 7 층 D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3:03 경 위 D 카운터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던 피해 자가 동료 E 와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발소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발 가위 (15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찌를 듯이 행세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4120』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59세) 은 목욕관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3:00 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와 TV 소리 문제로 피고인이 코드를 뽑아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이발소에 찾아와 말다툼을 계속 하게 되자 화가 나 찻잔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46]

1. 증인 F, B, E의 각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숱 가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보고( 특수 협박)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숱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현장 출동 경찰관의 각 진술 등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 고단 4120]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