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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1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89』 피고인은 2020. 6. 30. 15: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남, 56세) 이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 공이( 길이: 25cm, 지름: 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471』 피고인은 2020. 8. 11. 19:55 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특수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와 관련) [2020 고단 147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미 설정범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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