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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41]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22:1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주점’ 의 △△ 번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E으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주점의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 번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649] 피고인은 2015. 8. 1. 18:35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 취객이 가게 앞에 쓰러져 깨우면 욕설을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위 I에게 “ 개새끼들 아 왜 깨우냐

” 고 욕설을 하며 “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라며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 고단 3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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