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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1』 피고인은 2018. 1. 20.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1909동 904호 현관문 앞에서, 청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59세) 이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약 30여분 뒤 문을 열어 주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들어서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83』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9세) 과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E(30 세) 과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5: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1909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 D를 때린 일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칼날을 보이며 “ 네 가 뭔 데 이혼시키려 하느냐.

이럴 거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서 찍은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초범이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상해 및 특수 협박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특수 협박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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