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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9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7』 피고인은 2017. 10. 4. 17:3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51길 56에 있는 성내 3 교 다리 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56 세) 이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20cm, 넓이 약 10cm, 두께 약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5cm 가량 찢어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84』 피고인은 2018. 4. 28. 20:3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 아이들을 학대하느냐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자녀들이 현관문을 열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N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2018 고단 1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과 합의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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