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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079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4. 7.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1,10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과 A은 2012. 5. 2. 그동안의 연체 이자를 3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율 월 2.5%, 변제기 2012. 7. 1.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7.경 A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400,000,000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950,000,000원 등을 공제한 449,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2. 12.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경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818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5. 3. 25.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가 A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이에 의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 서울회생법원에 A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6. 12. 14. A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7. 1. 9. 위 사건에서 3,352,538,692원(이 사건 양수금 채권 포함)의 파산채권(이하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라.

A의 종전 파산관재인인 E은 2017. 2. 9.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파산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17. E을 상대로 하여 서울회생법원 2017하확23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9. 6. 18. 이 사건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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