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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5가합574824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누나인 E의 남편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제1조[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C의 의무] 원고보조참가인은 F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매장과 염색을 제공하며 피고 C은 원단을 제공한다.

제4조[이익 분배 의무] 원고보조참가인은 염색분의 수익금을 취득하며 피고 C은 제직분의 수익금을 취득한다.

계약은 공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종료(동업해지)에 이르기까지 매월 5일 순이익 중 원고보조참가인 50%, 피고 C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분배하며 동시에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C은 재무제표를 제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 의무] 대표는 공동대표로 하고 각자가 책임져야할 의무와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권리 의무의 부담을 취득한다.

제10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하고 동업해지시까지 존속한다.

제12조[계약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처음 출자된 상태로 전환하며 거래처와의 정리는 상거래 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따로 명시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3. 7. 피고 C과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한복매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C은 2012. 3.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등부 2012년 제482호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공증받았는데, 해당 인증서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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