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판결을 통하여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부터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았다. 2) 원고는 2014. 8. 21. D로부터 D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중 22,000,000원을 양도받았다.
3 원고는 2014. 11. 21. 피고에게 양수받은 판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후 원고가 비로소 D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단205673호 소송에서 2012. 5. 17.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86657호 소송에서 2011. 10. 20. ‘이 사건 조합은 D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D는 2014. 8. 21. 원고에게 판결금 채권 중 22,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4. 11. 2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