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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5114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이텔레콤에 대한 이동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7. 13.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로이텔레콤,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인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주식회사 다원모바일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12. 4.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다원모바일,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인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3. 10. 22. 주식회사 다원모바일에 7,025,866원을, 주식회사 로이텔레콤에게 2014. 6. 20.까지 8,435,531원을 각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1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41361호로 진행된 개인회생절차에서 2015. 9. 18. 개시결정, 2016. 10. 31. 변제계획인가를 각 받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원래의 원고이던 원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 절차는 원고에게 수계되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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