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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307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96,180원과 그 중 10,805,6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61,335,2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디자인, 광고대행업 등을 운영한 법인인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7.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하였고,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3. 11. 26. 피고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B 등 11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013. 12. 20. 10,805,650원, 2014. 1. 7. 61,335,280원, 2014. 5. 13. 11,424,610원, 2014. 7. 17. 1,230,640원 합계 84,796,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84,796,180원과 그 중 10,805,6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12. 20.부터, 61,335,2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1. 7.부터, 11,424,6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5. 13.부터, 1,230,6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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