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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213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중국으로부터 플랜지를 수입하여 보관하면서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플랜지 33,475개(금액 1,193,540,556원)의 “MADE IN CHINA"를 지운 상태로 혹은 “MADE IN CHINA”를 지운 다음 “KOREA"를 음각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 위 플랜지 중 재고량 2,525개(금액 10,869,833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8. 2. 5. 위 플랜지 중 판매된 물품 30,950개(= 33,475개 - 2,525개, 금액: 1,182,670,723원(= 1,193,540,556원 - 10,869,833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과징금 82,786,950원[= 118,267,072원(= 1,182,670,723원 × 0.1) × 0.7(위반횟수가 1차임에 따라 30% 경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발주처 요구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대한민국을 표기하게 되었고 위법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원산지 허위표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기존에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원고 대표자인 B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원고 역시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점, 원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과징금 금액의 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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