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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44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 주 )B 의 대표이사이고, ( 주 )B 는 단조품을 제조ㆍ수입ㆍ수출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 법위반 (1)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1. 경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삭작업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싱 가 포 르 ‘SOON TAT EXPRESS PTE LTD’에 수출함에 있어 시가 11,329,458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53개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시가 3,797,600,983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70,450개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 경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삭작업 등 가공공정을 거쳐 미국 ‘F '에 시가 7,591,118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2개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를 손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시가 8,382,051,304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192,147개를 원산지를 손상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1. 경 부산 사상 세관에서 시가 11,329,458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53점을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 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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