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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0266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주)는 밸브제조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28.경 중국 대련에 있는 E 등으로부터 중국산 밸브 111세트 미화 3,625달러를 수입한 후, 그 중 35세트에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를 페인트를 사용하여 지운 후,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주)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중국산 밸브 10,521세트, 미화 893,315달러(한화 1,027,466,121원 상당)의 표면에 있는 원산지 표시를 지운 후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등에 판매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증 제1호 ~ 증 제15호)

1. 각 사업자등록증, 원광소재(주) 수입실적,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적명세서,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 B(주) 중국산 밸브 원산지표시 손상 후 국내 판매 내역 제출자료, 감정서

1. SPP해양조선 사진촬영 보고, 목포조선공업(주) 사진촬영보고, 대우조선해양(주) 사진촬영보고, 수입검사시 원산지 표시 사진촬영, SKX노선해양(주)에 판매한 중국산 밸브 사진촬영, 목포조선공업(주) 사진촬영보고, 대울조선해양(주) 사진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2010. 10. 5. 이전의 점: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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