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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단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9. 23:04 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중앙 식당 앞에서 안동시 태화동 태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22:30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 운동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휴 그린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무전 지령을 받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재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 앞 보닛에 손을 짚고 있던 위 G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약 3~4m 밀어 붙이며 직진하는 방법으로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관찰보고, 근무일지 (F 파출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검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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