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15. 06: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D 에 쿠스 차량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09: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송 담 1로 128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82호 순찰차 (F 소나타 )에 탑승한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탑승하고 있는 81호 순찰차 (K, 소나타), 경위 L, 경장 M이 탑승하고 있는 85호 순찰차 (N, 아반 테) 의 추격을 받으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도주 하다 같은 날 10:17 경 평택시 O 소재 'P 식당' 앞 도로에서 85호 순찰차가 진행방향 앞쪽을 가로막고 81호 순찰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을 막자, 에 쿠스 승용차를 뒤로 후진하면서 81호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85호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에 쿠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밀어낸 후 도주하고, 같은 날 10:25 경 평택시 Q 인근 도로에서 81호 순찰차가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에서 나란히 달리며 정지시키려 하자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면으로 81호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