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이다.
1. 2016.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2:50 경 안동시 서동 문로 41에 있는 겜 짱 피시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기 천로 91에 있는 소리 골 가요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0:51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농협 파 머스마 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 북동에 있는 영호 대교 북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적용에 대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다.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