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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1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1:10 경 안동시 옹 정골 길 111에 있는 예 미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용정 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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