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부동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 00:47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 길이 80cm, 날 길이 50cm )를 들고 피고 인의 차량을 내리쳐 부수 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곡괭이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 01:48 경 안동시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안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위 B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