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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②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정 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동호 공업사를 경유하여 안동시 강남로 154에 있는 안동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아반 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단속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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