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705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게임기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8. 4. 11. 게임기 판매사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제1 게임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16. 8. 3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제2 게임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게임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임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49,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5. 12. E에게 이 사건 제1 게임기 등을 임대하였고, 원고 B은 2017. 9. 27.경 이 사건 제2 게임기를 업그레이드한 후, 2018. 6. 8. E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각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7. 10. 25.부터 2018. 7.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라.

인천지방검찰청은 E을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471호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1. E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각 게임기 등의 몰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게임기는 원고 A의, 이 사건 제2 게임기는 원고 B의 각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게임기를,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게임기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게임기를 몰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