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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2.19 2019가단6223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8. 12. 26.부터 2019. 1. 2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B은 위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51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7. 12.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이 사건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로서 B에게 이를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게임기 중 노인과바다 게임기 20대와 씨드래곤 게임기 30대를 E으로부터 2,25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갑 제2호증) 및 B과 작성한 노인과바다 게임기 20대, 씨드래곤 게임기 30대, 오션레볼루션 게임기 30대, 합계 70대에 관한 게임기임대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을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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