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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53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A,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B의 소유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 3항 게임기를 순차로 ‘이 사건 제1게임기’ 등으로 표시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각 게임기’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판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CF에게 선고된 3건의 유죄판결을 뜻한다.

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가 몰수되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제3항에서 본다). 2) 원고들은 C, F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공한 공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판결이 명한 몰수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아래 제4항에서 본다). 3) 이 사건 각 게임기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다. 이 사건 각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기는 폐기의 대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다(아래 제5항에서 본다 . 피고의 항소이유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제1심 계속 중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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