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19가단111055
게임기기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아산경찰서 경찰관은 원고가 아산시 B, 3층에서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수거하여 갔는바, 이 사건 게임기는 원고가 매수한 합법적인 게임기이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2020. 2. 5. 대전지방법원 2019노3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게임기 몰수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몰수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