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19가단111055
게임기기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아산경찰서 경찰관은 원고가 아산시 B, 3층에서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수거하여 갔는바, 이 사건 게임기는 원고가 매수한 합법적인 게임기이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2020. 2. 5. 대전지방법원 2019노3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게임기 몰수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2.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몰수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