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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5:40 경 경기 양주 시 백석 읍 월 암로 186-132에 있는 연 평교 차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C 순경이 피고인을 깨우자, “ 짭새 새끼가 날 왜 깨우냐

”, “ 싸가지가 없다.

씨 발 놈이. 짭새 새끼가.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블랙 박스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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