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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1:50 경 양주 시 삼 숭 로 38번 길 190에 있는 자 이 아파트 5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B(38 세) 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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