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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36 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위한 경기 양주 경찰서 E 소속 상경 F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여 동두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경기 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에서 내려 근처 배수로 쪽으로 도망치다가 피고인을 계속해서 추격해 온 경기 양주 경찰서 E 소속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목덜미 부분과 허리를 잡으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H이 잡고 있던

양쪽 손가락과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어깨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기록 12 쪽),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증거기록 42 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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