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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07 2016가단106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북부농업협동조합(이하 ‘북부농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994. 8. 4. 1,000만 원을, 1995. 2. 11.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북부농협에 제출하였다. 2)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북부농협에게 1998. 11. 9. 27,828,217원(= 1994. 8. 4.자 대출원리금 13,685,890원 1995. 2. 11.자 대출원리금 14,142,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및 비용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8. 11. 9.부터 1999. 6. 20.까지는 연 25%, 1999. 6. 21.부터 1999. 7. 25.까지는 연 20%, 1999. 7. 26.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고, 이러한 지연손해금율 등에 따라 산정한 2016. 4. 6.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리금은 합계 103,860,057원(= 원금 27,828,217원 지연손해금 75,886,399원 보증료 164원 과태료 318원 위약금 144,9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3,860,057원 및 그 중 27,828,2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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