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29,356원 및 그 중 184,007,24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2019. 3.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C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 보증금액 18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한다.
나) 만약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연 이율을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등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피고의 대출예정금액 210,000,000원의 90%에 해당하는 189,000,000원의 부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18. 5. 1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1. C의 청구에 따라 191,771,680원(원금 187,752,780원 + 이자 4,018,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피고는 2019. 4. 24.경 원고에게 7,764,440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9. 3. 31.까지는 연 10%이고,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7) 위 대위변제 원금 187,752,7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17.부터 2018. 10. 31.까지 위약금은 860,0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합계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