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33,148원 및 그 중 40,955,152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3. 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45,000,000원(이후 40,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2. 10. 23.(이후 2015. 10. 23.까지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5. 28. 그 사업장이 가압류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0,955,152원(= 원금 40,500,000원 이자 455,1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대위변제일 당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12%이고, 위약금 26,630원, 법적절차비용 451,366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1,433,148원(= 대위변제금 40,955,152원 위약금 26,630원 법적절차비용 451,36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0,955,1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2.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A의 재산 처분과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