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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북부농업협동조합(1999. 3. 20. 남원농업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음, 이하 ‘북부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994. 8. 4. 1,000만 원을, 1995. 2. 11.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위 각 대출금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북부농협에 제출하였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북부농협에 1998. 11. 9. 27,828,217원(= 1994. 8. 4.자 대출원리금 13,685,890원 1995. 2. 11.자 대출원리금 14,142,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피고는 곧 대위변제금 이외에 변제일 이후의 손해금과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8. 11. 9.부터 1999. 6. 20.까지는 연 25%, 1999. 6. 21.부터 1999. 7. 25.까지는 연 20%, 1999. 7. 26.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고, 이러한 지연손해금율 등에 따라 산정한 2016. 4. 6. 기준 원고의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합계 103,860,057원(= 원금 27,828,217원 지연손해금 75,886,399원 보증료 164원 과태료 318원 위약금 144,959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기판력 저촉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8차264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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