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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7 2012구단16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9. 12. 31. 당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 58,813주, 시가총액 10,057,023,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0. 12. 30. 위 현대모비스 주식 27,820주(원고 A 25,820주, 원고 B 2,000주)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는 2011. 7. 7.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1,660,966,100원, 원고 B에게 양도소득세 30,706,6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을 1-1,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르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통틀어 이하 ‘대주주’라 한다)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주주(이하 ‘비과세주주’라 한다)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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