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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8:4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중앙로 150( 동명 리 )에 있는 서부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4( 동명 리 )에 있는 백부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10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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