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9%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동명 사거리 북측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협재 리 방면에서 한림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매일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D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