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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433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2. 9. 18:12 장소 경주시 E아파트 주차장 입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위 장소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으로부터 우회전을 하여 들어오고자 하다가 잠시 정차. 정차한 피고 차량을 보고 직진을 계속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63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2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316,5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상시적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으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직진차량이며 피고 차량은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우회전 차량이므로 원고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피고 차량은 우측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인지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을 완전히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2) 피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양 옆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협소하므로 원고 차량이 우측 건물 앞 빈 공간으로 더 바짝 접근하였다면 피고 차량이 충분히 교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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