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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749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9. 16:30경 장소 서울 관악구 E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인 위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도어 부위와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가 각 파손됨. 보험금지급액 4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2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교차로 통행방법상 소로(小路)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대로(大路) 주행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함에도 피고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소로에서 대로인 교차로로 진입하여 대로 직진 중인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피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나왔지만,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교차로 진입 후 우측에서 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기까지 했음에도 후진입한 원고 차량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로 참작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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