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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727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9. 12. 08:22경 장소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매장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미리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진입한 후 멈추었고,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위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1,125,890원 (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675,534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6, 8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미리 우회전하려고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우측을 잘 살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8호증, 을 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 앞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회전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서행하다가 정차하자, 피고 차량이 그 앞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할 의도로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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