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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67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9. 17:15경 장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백암교 앞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백암사거리 방면에서 상암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백암119안전센터 방면에서 기안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20,345,000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8. 11. 23.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대로(大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소로(小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⑴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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