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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37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고, 수관절 좌상은 피해자 B가 미끄러운 사우나 바닥에서 혼자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상해의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B는 당일 I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이 ‘구타’로, 질병명이 ‘좌측 수관절 좌상, 염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B가 이 사건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B와 서로 팔 등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4) 증인 J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탕에서 싸운다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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