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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4노1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았을 뿐, 비튼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G, I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양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비튼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 G이 좌 무지 신전 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 마트’ 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는 피해자 G이 종전에 수술을 받은 부위이므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귀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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