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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6. 10. 15:30경 삼척시 E에 있는 F대학교 G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위 대학교 일본어학과 비상총회 회의 중, 피고인 A은 발언을 사양하는 피해자 H(46세)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며 “하고 싶은 말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이크를 받아 잡아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서“할 말이 있으면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굴곡근 및 신전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언을 하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건네주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마이크를 손으로 쳐 마이크가 땅에 떨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바,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인 2011. 6. 10.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목이 비틀린 이후 그날 저녁부터 손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이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의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손목을 삐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병원 진료 시에는 위 진술과 달리 상해의 원인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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