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피고인의 남동생 F을 때리려고 하자 그 손목을 잡아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엘지자이아파트 111동 중앙현관 앞에서 C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남동생인 F과 싸운다는 이유로 C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관절 염좌 및 타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존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551 판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남동생인 F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폭행 현장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